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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 전세권설정자는 무엇인가요?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동안 빌려쓰는 용익물권이다. 민법 제303조에서는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반환의무를 불이행하면 전세권자는 경매를 신청하거나 직접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으며,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임차권은 임대차계약(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물권이고,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
2023. 10. 25.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