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금 알아보기 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끝까지 읽어주시면 2022년 임금 알아보기 를 알아두시는 것에 기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임금 알아보기 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최저임금

벌써 11월도 반이상 지나가고 12월 연말정산이 끝나고 나면 연봉 협상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1년중 제일 떨리는 순간이고 2022년 1년의 월급이 얼마나 더 받을수 있는지 협상을 잘해야 겠죠


2022년 임금 알아보기

첫번째로는 2022년 최저임금

두번째로는 2022년 월급

세번쨰로는 2022년 주휴수당

 

Tip) 최저입금 인상률이 5.1%로나 된다고 합니다 많이 올랐어요

 

1)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라고 해요 전년 대비 5.1% 인상 된다고 합니다 
작년에 코로나에 인해서 인상이 1.5%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이번에 조금 높게 측정 된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최저임금 기준은 주 소정근로 시간 40시간을 근무 할 경우 이며, 월 환산 209시간 입니다 

 

2) 2022년 월급

2022년 월급은 시급이 9,160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209시간을 근로 한다면 1,914,440원을 월급여오 받게 된다 
만약에 연장근로또는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된다면 1.5개를 더 쳐줘야 하기 때문에 1시간의 시급은 13,740원을 기준으로 받게 되요

월급에 꼭 들어 가는 보험료가 있죠 

국민연금 : 86,140원

건강보험 : 73,220원 

고용보험 : 15,310원

근로소득세 : 17,390원

지방소득세 : 1,730원

이 공제 되고 실수령금액은 1,720,650원 이 되네요 

 

 

3) 2022년 주휴수당

본인이 근로시간이 얼마가 되는지에 따라서 따르긴 한데요 
본인이 일주일에 근무하는시간을 40으로 나누고 거기서 8을 곱한뒤 9,160원을 곱하면 되는데요 
이건 일주일에 근무 하시는 시간을 만족할때만 해당 되는것이니깐 참고 하시구요 
주가 4일 이니깐 월로 환산 하셔야 겠죠

주 40시간 / 40 = 1*8*9160= 73,280원
4주니깐 73,280 * 4= 292,800원이 월 주휴수당이 된답니다 

 

 

2022년 임금 알아보기 를 전달해드렸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십시오.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하트(공감), 댓글을 해주시면 블로그 운영에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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