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운전면허 갱신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전체적으로 읽어주신 분들은 운전면허 적성검사,운전면허갱신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운전면허갱신의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의 게시물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필히 적성 검사 또는 면허 갱신을 해야 하는데요
저도 이번달에 꼭 해야 할일 중 하나 이네요


운전면허 적성검사,운전면허 갱신 알아 보기

첫번째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두번째로는 운전면허 갱신

 

 

Tip) 국가에서 정해 준 기간에 운전면허 적성검사 또는 운전 면허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면허 자격이 상실 된다고 합니다 


1종 면허증과 2증 면허증 모두 면허를 취득 한지 10년이 되는 해의 1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 정해긴 기간에 필히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2종 운전면허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1) 운전면허 적성검사

 1종 면허자는 기간이 경과 했을 경우 과태료 3만원과 1년이 지나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운전 면허 시험장에 방문해서 비치 되어 있는 적성 검사서 신청서를 작성 하고 
사진을  부착하여 신체검사실로 가서 서류를 제출 한후 검사를 받고 합격도장을 찍고 서류를 가지고 면허발급 창구로 가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사진 1장과기존의 면허증을 제출 해야 하고 수수료를 지불 하면 새면허증을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 갱신

2종 면허자는 기간이 경과 했을대 과대료 2만원이 부과 되나 오래 지나도 면허가 취소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70세 이상 노인분은 1년 만 경과 되도 면허가 취소 된다고 하니깐 부모님들 잘 챙겨 드리세요 운전 하신다면요)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서 비치된 서류중 자동차 운정면증 갱신이리는 서류를 찾아 작성을 하고 기존 면허증과 사진 한장과 수수료를 지불 하면  새면허증을 받으리수 있습니다 
1종보다 2종이 훨씬 편하게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어요

 

운전먼허를 갱신 하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하는 방법 
경찰서에서 방문 하는 방법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방문하는 방법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정한 날짜에 찾으러 가야 하는 단점이 있으니 참고 하세요 

 

 

모아서 보기

  1. 임대아파트입주조건 알아보기
  2. 기초연금수령조건 알아보기
  3. CMA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기

 

 

 

 

 

운전면허 적성검사,운전면허갱신을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해주세요. 이 글이 유익했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