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등 목돈이 드는 생활필수자금을 무담보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소액생계비대출안내_1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가구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2%(연체이율 4%)로 최대 5년동안 분할상환하면 됩니다. 단,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2020년 기준 259만원)인 노동자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단,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9개 직종* 종사자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소액생계비 대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을 통해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이후 상단 메뉴바에서 서비스신청 > 금융지원 선택 > 소액생계비융자 클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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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는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의료비, 노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은 각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1.5%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로 빌릴 수 있으며, 임금체불생계비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2.5% (신용보증료 연 1.0% 별도)로 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임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모든 융자종목에 대해 1년간 연리 1.25%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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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하나요?
모든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를 비공개 처리 후 발급하거나, 가림 처리 없이 발급하되 생년월일만 명시하면 됩니다. 공통제출서류로는 ‘융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가 있고, 해당자에 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생계비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돈이라는건 참 이상하게도 없으면 없는데로 살지만 있으면 너무 헤프게 쓰게되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몇번씩 카드값 돌려막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럴때마다 마음속으로는 '아 진짜 아껴써야지' 하면서도 막상 현실에선 그게 쉽지 않더라구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이웃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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