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이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중이며, 자신이 낸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 비율인 '급여율'과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내가 낸 돈 보다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받는 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원을 내고 100만원의 혜택을 받았다면 1%의 급여율이 적용돼 1000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5만원을 내고 150만원의 혜택을 받았다면 6.67%의 급여율이 적용돼 2만5100원을 받습니다.
환급금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나 모바일 앱 ‘M건강보험’에서도 조회가능하며, .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또한 올해부터는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로도 환급금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되기 때문에 통장사본과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한 필수이니 참고하세요.
어떤 항목들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병원 이용 시 급여항목 뿐 아니라 비급여 항목에서도 지원됩니다. 단,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비용, 간병비, 진단서 발급비용, 구급차 이동비용 등은 제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는 왜 못받나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자동차 보유현황까지도 점수화해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소득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간 피부양자 등재자나 세대원에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부과체계 개편 이후 연소득 5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과 공적연금 수령액 반영률이 낮아지면서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엔 저소득층 중심으로 환급금이 증가했습니다.
언제 얼마나 받나요?
올해 상반기분은 오는 8월경 고지되며 9월10일까지 신청하면 11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분은 내년 4월에 정산 후 2022년 6월쯤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되어있는 국민건강보험! 이렇게 간단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니 너무 놀랍죠? 여러분도 잊지말고 꼭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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