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번에 맞벌이 기준 최대 33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일부 산정 금액이 지급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확인 해보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2023년근로장려금감액이유_1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이렇게 세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로 자격요건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입니다. 하지만 위의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다고 해도 다른 요건들을 만족해야하는데요~ 먼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2018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여야 하며 거주지가 대한민국 안에 있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2023년근로장려금감액이유_22023년근로장려금감액이유_32023년근로장려금감액이유_4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023년근로장려금감액이유_52023년근로장려금감액이유_62023년근로장려금감액이유_7

근로장려금 산정 감액 

1. 기한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 하면 해당 장려금의 10%금액이 차감되고 지급 된다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2.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일때 근로장려금 50%차감

3.국세에 체납이 있을경우 지급의 30%한도내에서 체압액에 충당을 한다 

4.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근로장려금을 신청을 중복으로 하였을경우 지급금액에서 자녀세액금액을 해댕세액 차감 한다 

근로장려금 이의제기 안내 

근로 장려금 경정통지를 받고 나서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세무사 납세자 보호담당실 (전화기 126 누른후 3번)으로 문의 가능 하십니다 

 

 

오늘 근로장려금이 지급 되었다고 하니 산정금액이 맞게 입금 되었는지 확인 해 보시고 문의 사항이 생기시면 꼭 90일 안에 문의 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