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독립하게 되면 전세나 월세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집값 상승과 더불어 임대인의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청년임차인 보호방안’ 중 하나로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상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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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는 어떤 제도인가요?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는 HUG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경매 등으로 인해 해당 주택이 매각될 경우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상품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내가 살고있는 전셋집이 갑자기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거나 혹은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기존 임대차계약 조건 그대로 새로운 주인에게 승계되도록 보장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방법은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번째는 온라인 접수이고, 두번째는 오프라인 접수입니다. 먼저 온라인접수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간단하게 신청가능하며,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영업점 방문없이 서류제출 및 심사결과확인까지도 가능하니 시간절약과 편리함 모두 챙길 수 있겠죠?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가입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 누구나 가입가능합니다. 단, 신혼부부이거나 다자녀 가구라면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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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조건 중 단독세대주도 되나요?
네 됩니다! 다만 1년이상 거주해야되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되는 조건이 붙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절반 경과되기 전까지만 가입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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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다자녀가구/장애인/고령자계층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위 네가지 대상자는 모두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며, 합산 순자산가액 2억88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신혼부부거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그리고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중인 노인부양가구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신 분들은 각각 0.4%씩 우대금리가 적용되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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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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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세입자분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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