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어린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제공되는 금전적 지원으로, 그 목적은 가정 내에서의 양육 업무를 경제적으로 인정하고,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은 부모 중심의 건강한 가정 문화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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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모급여가 각 가정에 미치는 영향은 그 사람들의 생계 수준, 직업 등 많은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급여로 보내지는 돈의 양, 지급 방식, 자격 기준등 옵션에 대한 통제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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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모급여

### 금액 ###

  • 만 0세부터 만 1세 아동의 부모는 월 100만 원.
  • 만 1세 이상은 월 50만 원.
  • **중복 수령 가능**: 아동수당과 중복하여 수령 가능.
  •  만 0세~1세 자녀 부모: 월 110만 원 (부모급여 10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만 1세 자녀 부모: 월 60만 원 (부모급여 5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나이 조건 ###

  •  만 0세, 만 1세 자녀를 둔 부모 대상. -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부모가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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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보통 출생신고 시 동시에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신청 가능.

 

 

### 첫만남이용권###

    • 금액: 첫째에게 200만 원, 둘째에게 300만 원의 바우처.
    •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카드사: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BC카드

 

 

 

 

 

 

  • 사용 기간**: 신생아부터 만 12개월까지.
  •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웹사이트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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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육아휴직 변경 사항###

  •  기간 연장**: 1년 6개월로 연장 가능 (부부 모두 육아휴직 시).
  • 급여 상향**: 최대 100% (영아기 특례 대상: 생후 0~18개월).
  • -급여 상한액 상향**: 200~450만 원. - **육아기 근로 단축**: 자녀 연령 12세 이하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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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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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에 대한 의견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며, 어떤 사람들은 부모의 책임을 국가가 간섭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누구나 옳은 주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선의 결정은 사회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이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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