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저축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계좌는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인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적립돼 3년 만기 시 1,440만원으로 돌려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 신청자 중 절반 이상이 중도 포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청년저축계좌 자격요건과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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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란 무엇인가요?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더해져 3년 후 총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꾸준한 근로활동과 더불어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및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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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청년저축계좌는 만 15~39세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가입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 ‘희망키움통장I’ 또는 ‘내일키움통장’에 참여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경우라도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단, 보건복지부나 타 지자체에서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했다면 중복참여가 불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도약계좌는 선착순 접수가 아니라 심사를 거쳐 선발되기 때문에 우선순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소득수준별 순위로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차차상위계층 순이며, 연령별로 순위는 34세이하>35세이상 순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여부에 따른 순위는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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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제출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기타 증빙서류 (필요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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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년저축계좌는 4월 7일부터 24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5월 29일까지 소득재산 조사결과를 토대로 6월 18일 최종대상자가 선정된다.

청년저축계좌는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는 동시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정책이지만 까다로운 절차 탓에 많은 사람들이 중도포기한다고 한다. 앞으로는 좀 더 간소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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