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절반 이상을 부담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내가 버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큰 금액을 납부해야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 중 한 명을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보험료를 절약하곤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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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 피부양자란 무엇인가요?
피부양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제도이다. 쉽게 말해서 가족 중 한명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으면 나머지 가족들은 모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피부양자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앞으로는 부모나 형제자매 등 직계가족이라도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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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며, 이 때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즉, 부모님 두분 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자녀 역시 만 30세 미만이어야 해요. 또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 또는 9억원 이하이면 됩니다. 단,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연금소득 500만원 이하, 기타소득 100만원 이하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안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인터넷으로는 국민건강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자격 → 보험료 →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서류만 인정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요?
본인과의 관계 항목에 부 또는 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부모, 배우자, 자녀란에 체크하시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증명서 종류 선택 화면에서 상세증명서를 선택하신 후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부분을 모두 표시해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전부공개
-일반/상세여부: 상세
-발급사유: 금융기관제출용
-용도구분: 기타
-열람대상자: 미표시
-출력가능매수: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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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도 반드시 가입시켜야 하나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인 경우 별도의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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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나 조부모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형제자매라 하더라도 미혼이고 경제활동능력이 없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는 나이 제한 없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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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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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직 미혼이고 부모님과 같이 살고있는데 제가 따로 독립해서 나가면 저절로 세대주가 되나요?
네 맞아요!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 상으로는 여전히 동거인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상에서도 동일하게 표기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등본상 주소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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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사업자등록증이 있으신데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무조건 안되는건 아닙니다. 다만 연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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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는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유선전화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화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팩스로 전송시에는 원본서류를 같이 보내야 하므로 가급적 지사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출산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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