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회사불이익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모두 읽고 나면 권고사직 회사불이익을 알아두시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 회사불이익의 지식이 필요하시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가끔 뉴스에서 보면 권고사직이라는 말들이 나오곤 하는데요
권고사직과 자진퇴사는 뭐가 다를까 궁금해지는데요
그리고 권고사직을 할 경우 근로자들만 힘든건가 아니면 회사도 불이익을 당하나?
의문의 들더라구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첫번째로는 권고사직이란
두번째로는 권고사직의 실업급여
세번쨰로는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네번째는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1)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이를 받아 들이고 사직서를 제출하것입니다
해고와는 다른점은 근로자의 의사를 결정할수 있음 또한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 라고 판단함
2) 권고사직의 실업급여
본인스스로 그만 두거나 중대귀책 사유로 권고사직을 또는 해고된 경우에만 제외
퇴직전 18개월간 180일 넘게 피보험자로 근무하고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1주 소정 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전 24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습니다
3)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자발적퇴사중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직일전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 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경우
최저입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근로기준법)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미안을 지급 받은 경우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을경우(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사업장에서 성희롱,성폭력,그박의 성적인 괴롭임을 당한경우
사업장의 폐업 도산의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 예정일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힘들경우(사업장에서 왕복 3시간 이상 소유될경우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4)권고사직 회사불이익
3년간 외국이 고용 불가
고용유지지원금 불가능
고용창출장려금 불가
회사도 불이익을 당하긴 하는군요 외국인도 고용이 불가능 하고 국가에서 지원해즌 지원금도 받을수 없다고 하니까요
모아서 보기
권고사직 회사불이익을 공유해드렸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이 유용하셨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해주시면 블로그를 지속해서 운영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회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1) | 2022.02.14 |
---|---|
미래에셋계좌개설방법 (1) | 2022.01.27 |
공모주란 (1) | 2022.01.19 |
부녀자 공제 (0) | 2022.01.18 |
퇴직금 알아보기 (1) | 2022.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