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공제 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부녀자공제 를 알아두시는 것에 좋을 것입니다. 부녀자공제 의 정보가 필요하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2022년이 시작 하고 벌써 1월도 반이나 지나 가겠네요
직장인들의 13번째의 월급인 연말정산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조금더 자세하게 살펴 볼려고 해요
연말정산 꼼꼼하게 정리 해서 꼭 13번째 월급을 받아 보고 싶네요
부녀가 공제
첫번째로는 부녀자 공제 요건
두번째로는 공제금액
세번쨰로는 부녀가공제 제출서류
1) 부녀자 공제 요건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본인이 세대주 배우자의 소득유뮤,부양가족공제 여부에 관계 없이 부녀자공제가 적용가능하며, 배우자 유뮤는 12월31일 기준 현재 가족 관계증명서에 의해 판단 하므로 연도에는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사별한 연도에는 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부녀가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
미혼여성이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하며,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서으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경우
세대주 여부는 12월31일 기준 주민등록상에 의해 판단 된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
2) 공제금액
부녀가 공제 금액을 적용하게 되면 연 50만원의 추가 공제가 적용
본인의 인적공제(기본공제)150만원+부녀가 공제 50만원으로 200만원이 들어갑니다
3) 부녀가공제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모아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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