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끝까지 읽으시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이해하게 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알아보기
첫번째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
두번째로는 가입서류
세번쨰로는 청약 가능한 주거면적
네번쨰로는 주택정약종합저축 납입금액
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한 입주자 저축입니다.
청약통장은 모든 금융기간을 합쳐서 1인 계좌만 가능하며, 청약 가능 주택이 국민주택인 청약
저축과 청약 가능한 주택이 85㎡이하 민영주택인 청약 부금의 경우에는 기존의 가입내역을 유지한 채 청약 가능 주택이 민영주택인 청약 예금으로 전환은 가능하지만 청약 예금과,부금 그리고 청약 저축에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가입서류
국민인 거주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3) 청약 가능한 주거면적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 지역 | ||
특별시 부산광역시 | 그밖의 광역시 |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85제곱미터이하 | 300 | 250 | 200 |
102제곱미터이하 | 600 | 400 | 300 |
135제곱미터이하 | 1000 | 700 | 400 |
0모든면적 | 1500 | 1000 | 500 |
4) 주택정약종합저축 납입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단위까지 납입가능)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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